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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CTRICAL SAFETY ASSOCIATION

협회현황

전기안전관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협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안 (대안)

의안번호: 24694 제안연월일: 2020. 3. 4.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전기안전관리법안 3955 김정훈의원 2016.11.29.
  •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7.2.1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원회(2018.3.19.) 상정
  •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19.11.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18325 김성환의원 2019.1.25.
  •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9.7.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19.11.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597 이채익의원 2017.8.21.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17.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19.11.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10180 송기헌의원 2017.11.15.
  •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8.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19.11.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19.11.2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나.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0.2.20.)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 3천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화재 역시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대안의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안 전문 다운로드

국회에 제출된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안 원본 파일(HWP)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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