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 개인)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원의 종류는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준회원의 경우 회비납부 의무가 없으며 총회의 의결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⑤ 특별회원은 임원으로 하며, 정회원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전기안전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ESA(Korea Electrical Safety Association)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민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안전 기술향상과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여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안전관리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며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가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시 추가로 지역사무소와 시·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정부와 관계기관의 전기안전 정책에 대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 2. 전기안전관련 업체(회원사) 및 단체간 업무협력, 협업과 이에 관계된 사업지원, 기술지원, 행정지원 사업
- 3. 전기안전 진단 용역사업과 사고조사 지원 및 기술세미나 사업
- 4. 전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지원사업
- 5. 전기안전관련 협회지 발간 광고수익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유튜브 수익사업
- 6. 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 수행
- 7.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회장, 부회장 포함)하며 2명을 상근으로 할 수 있다.
- 4.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재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27조(위원회)
① 협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전기안전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전문 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전기안전위원회는 전기안전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전기사고 예방대책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지원과 기술개발·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전기안전위원회는 전기안전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전기사고 예방대책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지원과 기술개발·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3. 각종 기부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 기타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 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①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 등 협회의 업무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